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 중개수수료 지원
```html 인천시가 무주택 신혼부부를 포함한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해 전월세 중개수수료를 지원하는 ‘천원복비’ 사업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. 이번 사업은 1억 이하의 전월세를 대상으로 하며,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겨냥하고 있다. 인천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주거 부담을 덜어주고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.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 인천시의 ‘천원복비’ 사업은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월세 중개수수료를 지원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. 이는 최근 주거 비용이 급등하면서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신혼부부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. 이 사업의 핵심은 무주택 신혼부부가 계약할 때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줄여주어,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인 부담을 완화하는 데 있다. 무주택 신혼부부는 주거 불안정성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, 이들 중 상당수가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고 있다. 하지만 전세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, 중개수수료까지 포함되면 부담이 더욱 가중된다. ‘천원복비’ 사업은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한 획기적인 방법으로,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 조건을 보다 나아지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. 또한, 이 사업에 따라 중개수수료는 최대 1억 원 이하의 전세 또는 월세 계약에 적용되며,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이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들을 세심하게 선별할 계획이다. 고물가와 코로나19 등 여러 요인으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들은 이 정책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. 전월세 중개수수료 지원의 조건과 절차 ‘천원복비’ 사업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절차를 면밀히 제시하고 있다. 우선, 지원 대상은 무주택 신혼부부 및 기초생활수급자이기 때문에, 이러한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. 지원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며,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서 작성을 통해 이루어진다. 신청은 인천시의 이미 정해진 채널을 통해 진행되며, 중개업체와의 협조가 필수적이다. 이...